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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대리점 본사 보복출점 원천 제한 법률안 발의
추혜선, 대리점 본사 보복출점 원천 제한 법률안 발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3.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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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대리점 영업지역 간섭할 수 없다는 법 내세워 보복출점...샘표가 관련 사례”

-“개정안, 영업지역 설정해 대리점 보복출점 방지, 대리점법 적용제외 대상 축소 등 담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 점주에 대한 보복출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대리점 본사의 보복출점 행위를 금지하고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통화에서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지 일개 대리점은 알기가 힘들다”라며 대리점 점주들이 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개별 협상력이 떨어져온 부분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밖에 물량과 프로모션 관련 정보인데 대리점끼리 관계가 없으면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복출점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현행 대리점법에 ‘본사가 대리점에 영업지역을 간섭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실제 보복출점이 생겨도 본사에서는 이런 법을 내세워 온 것이고 샘표의 대리점 갑질 의혹이 관련 사례”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리점 점주들은 계약 종료, 보복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지역 설정을 통해 대리점의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대리점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의무를 명문화해 대리점 점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본사가 대리점 계약 갱신거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며 “보복출점 방지·최소한의 수익 보장을 위한 영업지역 설정이나 대리점 단체 구성·교섭권 확보는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정쟁으로 잠들어있던 2달 이상의 시간동안 수많은 대리점 점주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대리점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논의해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남양유업피해대리점모임, 전국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수원식자재대리점협의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인천식자재대리점협의회, 현대건설기계대리점연합,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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