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제외하고 한달에 한번씩 합동점검 예정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학원밀집지역이 점검 대상
정부가 이달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도 이 같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이달부터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이다.
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입시 코디' 등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합동점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학원법 등 관련 법령상 불법 사교육을 적발해도 엄정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합동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한다.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입시가 가깝거나 진행되는 9∼11월에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심야에 불법 교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독서실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학원 172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 149건을 적발해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교습정지 처분은 단 2곳뿐이었고 그 외 제재는 모두 수십만∼100만원 수준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