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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