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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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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