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 이명희 자택 169억→270억원·송중기-송혜교 커플 집도 51%↑
한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중 1채꼴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뛸 전망이다.
2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최근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평가를 일단락하고서 지난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전문 기관인 감정원이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단독의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공시하게 된다.
그런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최대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표준단독 가격이 작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남동의 표준주택으로 조회되는 주택 112가구 중 가격 상승률이 50%를 넘는 것은 39가구(34.8%)에 이른다.
물론 이들 주택 가격은 1월 말 최종 공시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집주인들의 이의신청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50% 선에 그치고 고가일수록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공시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감정원과 정부도 고가주택에 대해 엄밀한 잣대를 대기로 한 터여서 고가주택의 공시가 대폭 인상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근래 들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식 발표될 때마다 1위를 차지했던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은 공시가격이 작년 169억원에서 올해는 270억원으로 59.7% 오른다고 통보받았다.
최고가 표준주택 주택의 중위권 자리는 심하게 요동칠 전망이다.
동네는 다르지만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삼성동 자택(133.7㎡·2천617.37㎡)이 올해 새로 표준단독주택으로 편입됐는데, 작년 135억원에서 올해 168억원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006.4㎡·1184.62㎡)도 올해부터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되면서 작년 108억원에서 올해 165억원으로 52.7% 오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1118.0㎡·488.99㎡)은 95억1000만원에서 141억원으로 48.2%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969.9㎡·903.46㎡)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른다고 공지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소유한 이태원동 집(851.0㎡·891.95㎡)은 83억5천만원에서 올해는 41.3% 오른 118억원으로 평가됐다.
부영 이중근 회장의 한남동 집(631.0㎡·325.86㎡)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5% 올랐다.
이곳에 주택을 소유한 인기 연예인들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602.0㎡·371.65㎡)은 작년 53억4000만원에서 올해 80억7000만원으로 51.1% 오른다는 공지가 나왔다.
개그맨 박명수씨의 이태원동 집(533.0㎡·312.56㎡)은 32억1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55.7% 오를 예정이다.
지금은 파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진 중견배우 김미숙씨가 보유한 한남동 집(734.9㎡·334.07㎡)은 57억1000만원에서 88억3000만원으로 54.6% 오른다는 통보가 나왔다.
성북동 등 다른 부촌은 한남동과 같이 급격히 공시가가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폭이 만만치 않다.
성북동의 경우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자택(2089.0㎡·728.06㎡)이 86억9000만원에서 114억원으로 31.1% 오르는 등 표준주택 120가구 중 34가구(28.3%)가 20%대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른 일반 주택의 공시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준주택은 주변 다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작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개별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 소유 주택(2983㎡·1245.0㎡)으로 공시가격은 261억원이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적잖이 오르게 된다.
일단 공시가격이 50% 가량 대폭 오르면 세금 계산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상한이 있는데, 대부분 이 상한에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