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사실관계: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연결고리의 핵심포인트임.
◆사실관계의 연결고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사고와 함께 열정이 결합될 때 나온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 각자 다른 이유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함께 적극적인 열정과 결합될 때 연결고리를 찾아 낼 수 있으므로, 실무경험이 많으면서 그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에게 컨설팅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
가.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관련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 자료 수집
1) 검찰에 고발된 소장 등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
가) 분식결산 근거
- 2005 회계연도부터 2011.4.23. 상장폐지될 때까지 자회사인 원고와 관계회사 등을 이용한 대부분의 가공거래를 통해 모회사의 이익과 자산을 부풀린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했음.
원고의 매출은 최종적으로 ○○전자에 납품되는 PFC처리장치사업(“PFC사업”과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사업(“매연저감장치사업”) 거의 대부분 발생했으며,
주된 매입업체는 촉매(1대당 1개 부착됨)를 공급하는 캐나다 현지법인, 원자재인 철판을 공급하는 A회사, 소외 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조립 및 임가공을 한 B회사 이었습니다.
PFC사업은 청구법인이 ○○전자에 PFC처리장치를 곧바로 납품하거나 ○○건설 또는 ○○건설에 PFC처리장치를 납품하면 위 회사들이 ○○전자에 이를 납품, 설치하는 것이었고, 매연저감장치 사업은 일본 수출의 경우 원고가 일본 현지 자회사에 매연저감장치를 수출하고 일본 자회사는 이를 ○○엔지니어링에 납품하는 것이었음.
- 원고는 ○○전자 반도체 라인에 불소저감장치(이하 ‘PFC’로 표시)를 설치해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일본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이하 ‘매연저감장치사업’으로 표시)를 수출하는 첨단기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은 불소저감장치의 경우 성능상의 한계로 인해 기술표준연구원 및 ○○전자 자체 테스트에서 검증받지 못해 상용화할 수 없었음.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사업의 경우에도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에 매연저감장치 수출판매를 위해서는 동경도로부터 매연저감인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여 일본에 수출하더라도 판매자체가 불가능했고, 2009년 3월에야 동경도 인증서를 받기는 했으나, 원고가 자체개발한 것이 아닌 캐나다 NETT의 촉매(1개당 1개 투입함) 및 여과기를 수입한 장치를 가지고 받은 것에 불과해 이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상황에서 수입한 대금 및 수출한 대금 모두 해외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이 ○○○이 국내(○○은행 ○○지점)에서 외화로 환전해 ○○○의 가공계좌로 지급하거나 입금되었음(☞ 전액 가공매출임).
또한, PFC가스제거장치 관련 제품을 ○○건설 및 ○○건설을 통해 ○○전자에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공시 및 관련된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결국 대부분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의한 분식회계였음.
- 이러한 사정은 2011년 2월경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영치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지방국세청은 2010년 4월경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계상혐의에 대해 인지 후 소명안내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소명이 부실하자 위와 같이 장부를 영치해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조사하면서 매출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전체 거래(785억원)가 가공매출임에도 일부분의 거래(588억원)에 대해서만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가공매입에 대해서는 총 345억원 중 294억원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면서 회수된 47억원을 제외한 247억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면서 , 피고는 원고 및 ○○○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으로 고발했다.
2)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 주요 내용
가) 처분개요 및 분식결산 근거
(1) 청구법인은 ○○○에서 전기기기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원에 해당하는 가공매입액을 계상함(가공세금계산서 수취)으로써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회수된 ○○○원을 제외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지청장에게 이○○ 및 청구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나)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1998.1.24. 이○○에 의해 설립되어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제거장치와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했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이○○는 2005.11.14.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주식교환에 의해 청구법인이 ○○○의 최대주주가 되었고(이후 이○○가 최대주주가 되었음), 청구법인은 ○○○의 100% 자회사가 되었다. ○○○은 2006.3.28. 법인명을 현재의 주식회사 ○○○으로 변경했다.
청구법인이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된 이후 ○○○의 최대주주였던 이○○는 ○○○의 주가를 부양하여 이익을 얻고자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을 부풀렸고, 실제 ○○○의 주가는 몇 배씩 폭등했다.
(나) 이 건과 같은 연간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단위의 가공매출이 있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가공매입이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출을 일으키더라도 형식적으로는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실제 수령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는 자신의 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되 해당 거래처의 명의로 입금하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공원가를 계상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다.
(다) 결국,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위와 같이 가공매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가공매입거래처(실질적으로는 이○○)에게 지급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결론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외로 유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이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이○○가 가공매출을 계상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했던 자신의 자금을 그 즉시 가공매입을 계상하면서 인출해 간 것일 뿐인바, 익금에 산입할 법인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의 주가조작, 가공매출, 가공매입 행위의 전모를 파악했는바, 2012.5.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법인세의 경우 신고 과세표준은 ○○○원이었는데 결정 과세표준은 ○○○원이 되면서 그 산출세액이 ○○○원, 예상고지세액은 ○○○원이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 과세표준은 ○○○원 이었는데 결정 과세표준은 ○○○원으로 되면서 그 산출세액이 ○○○원, 예상 고지세액이 ○○○원이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르면, 2006~2009년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합계는 ○○○원(쟁점금액), 이에 대한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원이었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첨부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을 보면 ○○○원의 가공매출 사실이 있었던 것에 비해 가공매입액은 ○○○원이었고, 기타 다른 세무조정 사항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가공매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연히 법인세 산출세액도 위와 같이 감액되어 청구인이 오히려 ○○○원을 환급받고, 부가가치세 산출세액도 위와 같이 감액되어 오히려 ○○○원을 환급받게 된 것이다.
물론, 청구법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조사청이 확인한 가공매출보다 더 많은 가공매출을 계상하였고, 가공매입의 경우도 실제로는 조사청이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가공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는 약 ○○○원에 이르는 막대한 가공매출을 계상하면서 가공매입도 약 ○○○원(쟁점금액)을 계상한 것인바, 이○○는 가공매출을 위한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해당 거래처 명의로 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그 중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에 의해 다시 이○○에게 반환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공매입에 의하여 유출된 금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금원이 이○○에게 귀속된 것을 사외유출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대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물론, 동 대법원 판례는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된 경우에는 그와 달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액을 훨씬 초과하는 가공매출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가공매입을 통해 인출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인 법인자금의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이미 가공매입액○○○원(쟁점금액)의 2.4배에 이르는 가공매출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는바, 당연히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자금은 위와 같은 가공매출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잠시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가 위 금액을 가공매입거래를 통해 인출하였더라도 이를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고, 위 가공매입액 ○○○원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라는 점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3) 2013.12.27. ○○○ 및 2014.7.17.○○○판결에 의하면, 이○○가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백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한편,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6553 판결),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 이○○○가 법인자금을 인출해 사용하고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모두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횡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인자금의 사용처가 밝혀진 것이므로, 위 출금금액에서 횡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분명 위법한 것이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