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모집에 자격 완화-1인기업과 면세사업자도 지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2018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1차 모집 결과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1차 모집에서 한국세무사회는 608개 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향후 2년간 연간 최대 100만원을 세무・회계바우처로 활용할 사업비로 지급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청년 창업기업 바우처 사업에 예산은 100억 원으로 1만개 회사를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세무・회계’ 부문에는 모두 91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모집에서 계획보다 적은 수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신청자격을 완화해 현재 2차 모집중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1차 모집 당시 많은 창업기업들이 1인 기업이고, 면세사업자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격에서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인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2차 모집 신청자격을 완화토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기업 바우처 사업 2차 모집에는 ‘1인 의무고용’ 조항이 삭제돼 1인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면세사업자 중 전자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도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됐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실시한 2차모집에는 신청자격이 완화된 만큼 지난 3일 기준 4000여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 1차 모집에 한국세무사회로 신청한 기업의 수가 1700여개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올해 1~6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청년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이 곳에서 진행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세무사회 창업기업지원팀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창업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