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보세공장’인 한국 기업에 제품 원재료를 무료로 공급한 뒤 포장까지 마친 완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무료로 공급한 원재료비를 누락, 이를 적발한 세관이 관련 관세를 추징했다.
이 외국기업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 + 현지 구매자재 가격)에 가공비 지급액과 기타비용을 더해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을 간과, 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 조치를 당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 A사는 반도체 원료인 ‘웨이퍼 칩’을 세관 허가를 얻은 보세공장인 국내 B사에 무상공급해 완제품을 만들도록 한 다음 포장까지 마친 완제품을 과세통관하면서 관세 계산 때 무상공급한 생산지원비(‘웨이퍼 칩’ 값)를 누락했다.
이에 관할 세관이 A사에게 “과세가격 누락분에 대한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라”고 고지, 결국 해당 관세를 추징당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임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 + 현지 구매자재 가격) + 가공비 지급액 + 기타비용(운임 등)’ 등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웨이퍼(wafer)’는 집적회로 제작을 위한 전자 기기 및 기존의 웨이퍼 기반 태양광 전지에 사용되는 결정질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 소재의 얇은 조각이다.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 받은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입통관 효율을 꾀하고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 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구역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