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건설자재 제조업체 대림통상에 대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청 조사4국이 투입돼 대림통상과 사주 일가, 관련회사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기업 편법승계와 해외 자회사 등을 악용한 기획탈세, 역외소득 탈루 등 죄질이 나쁜 조세법 위반 유형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현재까지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최근 발표와 관련이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림통상 고 이재우 회장이 2015년 10월 별세한 뒤 아내인 고은희씨는 이듬해 경영 전면에 나섰다. 고인 보유 지분 일부는 고 회장에게 상속됐지만, 이 회장 별세 2년7개월 남짓 지난 최근까지 고인의 보유 지분 상속 등 처리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3월말 기준 대림통상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14.82% 나타났다. 별세 직전인 2015년 9월말 기준 이 회장 지분율은 30.33% 가량이었다. 같은 시기, 고 회장의 지분율은 9.56%였다. 현재는 22.07%까지 올라간 상태다. 또 고 회장의 딸인 이효진 부사장은 11.78%의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고 회장과 딸 이효진 부사장은 모두 등기이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거래를 들여다볼지도 관심사다. 대림통상의 지분 38.9%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디앤디파트너스(주)는 오너일가인 고 회장과 이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림통상은 지난 4월17일 최대주주 디앤디파트너스(주)를 비롯해 고 회장, 이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이 감소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특수관계인들의 대림통상 지분율은 80.23%로 하락했다. 이날 보고 사유는 상속지분내 나머지 주식 피상속 및 상속으로 알려졌다. 나흘 전인 4월13일 주식 상속 절차가 이뤄져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회장의 주식수는 64만여주, 이 부사장은 35만여주가 각각 증가한 대신 고인의 지분은 0주로 줄었다.
국세청의 이번 대림통상 조사는 4월17일 지분 변경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음에도 상속대상 일부 주식지분에 대한 명의이전만 이뤄져 세무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고 회장과 이 부사장은 관계회사를 이용해 지분관리를 해오며 금융기관 보증 등의 복잡한 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해외자회사의 역외 탈루소득 여부와 이전가격의 적정성,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처리 등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디앤디파트너스(주)가 대부분의 매출을 대림통상으로부터 올리고 있는 점은 ‘일감몰아주기’ 정황과 이를 통한 편법증여·상속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다.
대림통상은 지난해 1833억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38억2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