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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장애 등 사생활 공개 꺼려 누락한 연말정산 직접 신청 가능
이혼·장애 등 사생활 공개 꺼려 누락한 연말정산 직접 신청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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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 세무서에 신고
’13~16년 놓친 공제도 경정청구 가능

이혼·재혼·장애·월세 등 자신의 사생활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해 연말정산기간에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있다.

조세전문 NGO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뒤늦게 추가 환급신청을 한 납세자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기간 공제받지 못한 이유는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재혼·교육·종교 등 개인 사생활보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한 사례도 공개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고의 누락한 경우가 많았고,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특수학교 교육비 공제신청도 하지 않았다.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외국인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결혼이나 재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불편해 누락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성이 다른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공제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혼사실을 알리기 싫어 2013년 귀속분부터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도 연말정산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기도 했다.

월세 거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집주인과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 계약종료후 공제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직장의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항목은 5월 말까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도 함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청된 공제항목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에게 지급된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환급해준다”고 말했다.

<사생활보호 관련 추가공제 신청 사례>

▶본인·가족이 장애인임 알리기 싫어 장애인공제 누락

▶배우자 소득 없음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 누락

▶결혼·재혼사실 알리기 싫어 배우자공제 누락

▶재혼 배우자 자녀 공제 누락

▶이혼 알리기 싫어 한부모가족공제 누락

▶집주인과 마찰 피하려 월세액공제 누락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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