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에 중기 경쟁력 강화 목표・・・청년고용기업 세혜택도 연장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고용 증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입법이다.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전했다.
백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때 감면율도 70%에서 10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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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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