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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 편법 대물림 한 50개 기업 세무조사
국세청, '부' 편법 대물림 한 50개 기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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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대상..."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유형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기업자금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이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를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16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매출액 기준 조사일수가 있는데, 업체 규모에 따라 수개월 내지 한달이내에 조사가 마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차원이라서 조사기간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정의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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