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운송 수출제품 공장반출 영세율 해당 질의에 회신
국세청은 직접수출은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해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낸 신청법인은 국내 석유화학제품 제조회사(공장)와 수출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운항선박에 선적해 타 지역의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수출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반출하려고 했다.
이 경우 수출제품을 선적하기 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기 위해 국내 운항선박을 이용해 공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부가, 서면-2018-부가-0473, 2018.05.10.]
<참고>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조심2008전3739, 2009.06.24.]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국내거래와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별도로 규정하였고, 관세법에서도 ‘수출’ 및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외항선 선적일이 아닌 다른 시기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07.12.18. 동 물품의 내항선 선적과 함께 물품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BP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