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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 휴업회사에 부동산 무상제공 증여세 과세 대상
자녀 소유 휴업회사에 부동산 무상제공 증여세 과세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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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인세 납부했어도 증여세 내야” 판결

재판부 “휴폐업 법인 이용 세금 회피하려는 편법 증여”로 판단

자녀 소유의 휴업상태 회사에 부동산을 무상제공 한 것은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박양준 부장판사)A씨의 자녀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51969)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자녀들은 20118월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다. 이듬해 4A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시내 부동산을 증여했다. 회사는 그에 따른 법인세 16억원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증여에 해당한다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녀들은 소송 이유에서 실제 회사에는 매출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낸 만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회사가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편법증여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08년 사업연도에 회사의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고 2009년 이후에는 매출금액이 연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A씨 자녀들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는 500여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는 A씨 지배회사나 그 거래처가 상대방이라서 매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액의 매출이 존재한 2009년 무렵부터 A씨의 부동산 증여시점인 2012년까지 회사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도 이 회사가 휴업 내지 폐업상태였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주주들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회사 주식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이 증여 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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