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 보호자, 종사자 등에 제공한 구내식당 음식은 부가세 과세 대상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외래환자 및 환자 보호자 등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은 병원에서 입원환자 이외의 외래환자와 보호자, 병원 종사자 등에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서면-2017-법령해석 부가-2036(2017. 12. 6)
국세청은 정형외과 의원 사업자가 같은 건물의 한방병원 사업자(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자신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한방병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정형회과의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회신 요지는 특정 병원에서 다른 병원 관계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취지다.
이번 유권해석의 관련 법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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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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