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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퇴직했으면 이달 종소세신고 때 각종 공제 추가 신청 가능
2017년 퇴직했으면 이달 종소세신고 때 각종 공제 추가 신청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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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올해 1월 연말정산때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미취업자 추가 소득공제신청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 도움을 요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사례 / 출처=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한국납세자연맹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 도움을 요청한 근로소득자들의 사례 / 출처=한국납세자연맹 보도자료

 

지난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시중 은행 등에서 중도 퇴직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자가 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게 마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런 중도 퇴사자의 경우 1일 시작돼 월말까지 계속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추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2017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1쪽 하단 결정세액을 확인하면 된다. 

연맹에 따르면, 중도 퇴직자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세액공제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혼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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