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해왔다.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20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 했다.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했고 2016년에는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국제거래 때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앞서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더 연장 시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2011년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계좌의 범위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초 은행과 주식계좌가 신고 대상 계좌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모든 금융계좌’로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확대한 데다, 같은 해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외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제를 신설, 제재규정을 강화했다.과세 당국의 이런 지속적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해외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2017년 누계 기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로 제재를 받은 납세자는 총 262명이며,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733억 원에 이른다. 이들 중 형사고발 당한 사람은 26명, 명단을 공개한 납세자는 5명이다.
지난 2014년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법제화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매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집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관련 자료와 비교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