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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해 역외탈세 가려낸다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해 역외탈세 가려낸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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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약, 다자간 조세공조로 국부유출 엄단・・・세무전문가도 예의주시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자 3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세청이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의 수집을 확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밀 분석, 검증해 조사대상을 가려내겠다는 의지다.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은 2일 “역외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ㆍ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를 포탈하는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도 긴밀한 조세정보교환을 활성화 하는 등 국제적 정보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조약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같은 글로벌 역외탈세사건에 대해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는 37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는 이니셔티브다.

국세청은 이밖에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OECD 국세청장 회의 등 국가 간 양자회의나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 역외탈세 공동 대처를 위한 실효적 정책 공조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한 제보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전화,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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