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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일부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소득 누락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일부 개인계좌로 받아 법인소득 누락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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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수수료 일부 리베이트로 스위스 소재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주에 세금 추징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일부를 사주 개인의 해외 계좌로 받아 법인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내국법인이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게 됐다.

내국 법인이 받을 돈의 일부는 리베이트 개념이었고, ‘받을 돈’이 중개수수료이기 때문에 외국법인도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탈세에 협력한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해외 대기업의 한국 에이전트가 한국내 판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자신의 해외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법인소득에서 누락, 세금을 탈루해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사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다.

A사 사주 Y씨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 해외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A사와 사주 Y씨의 외환거래정보와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A사로부터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또 사주 A사가 받을 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주 Y씨가 해당 금액을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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