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사주가 자신의 아들이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세운 컨설팅 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법인 돈을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자신의 아들이 대표인 조세피난처 소재 컨설팅회사에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회삿돈으로 송금해 사실상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하지 않은 아들 계좌로 빼돌린 것은 모두 중대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내 중개업체 A사의 사주 Q씨는 자신의 아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토록 한 혐의로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사는 한국-중국-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ㆍ생산ㆍ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로, 사주 Q씨는 자신의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송금,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 아들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사주 부자의 외환거래정보와 해외투자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A사로부터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또 사주 Q씨의 아들이 받은 A사의 돈은 아들이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분,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