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 현지 신탁에 숨겨 현지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을 형성해놓고 사망한 사업가의 신탁재산이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된 게 적발돼 국세청이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세를 추징했다.
망자는 세법상 거주자였지만 비밀을 잘 지켜주는 신탁에 해외에서 번 돈을 넣어두고 국세청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도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힌 것이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으며, 피상속인 사망 때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산을 물려준 A씨(피상속인)는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해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A씨는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악용,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 사망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 수백억원이 상속세 신고 때 누락됐고, 국세청은 해외 소득ㆍ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해 이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A씨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미신고 과태료 수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은 2일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그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