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평가, 현실적 지급조서 제출 받기 어려워
11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EITC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 "다만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받은 일당 등에 대한 세원 포착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등은 해당 기업을 통해 비교적 파악하기 쉽지만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파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ITC를 도입하면 가장 많은 대상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차산업인 농어촌 소득자의 세원파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재도 소득상황이 열악한 농어촌에 대한 세원관리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들의 소득파악을 할 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근로의 경우 매달 급여를 받는 상황도 아닌데 이들에게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농어촌 일에 일당을 받고 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농어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의 정의를 우선 명확해야 한다”며 “이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세밀한 조사와 적용방법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