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교수,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문제 커”
현행 명목 최고세율 50% 점진적 인하 주장
현행 명목 최고세율 50% 점진적 인하 주장
한경연은 최근 발간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보고서(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에서 현행 상속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최교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상속과세 강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다다와 호주,뉴질랜드는 각각 1972년과 77년,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했고 미국은 2011년부터 증여세만 존속시키고 유산세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도 상속과세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또 “상속과세제도는 부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원으로 모은 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2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특히 정부가 세금의 부과 대상을 명백하게 미리 규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상속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교수는 ‘완전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 수준으로 개정하고 상속과세 현행 50%인 최고 명목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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