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예-230, 2006. 4.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같은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는 물류센터를 신축하고 당해 물류센터를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액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투자액을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도매업 부분의 투자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을설〉 사업별 수입금액에 의한 주된 사업을 판정하여 주된 사업이 도매업인 경우 투자액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병설〉 「주로 사용하는 사업」에 따라 업종을 판정하고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도매업인 경우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정설〉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창고시설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회신】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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