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폐지 등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국세청은 지난 28일 숨긴재산추적과 신설, 지방국세청의 신고관리과 폐지 및 전산관리과 세원분석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직제 개정에 따라 서울 ․ 중부 ․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숨긴재산 무한 추적 TF팀이 숨긴재산추적과로 승격되어 새로 신설되며 지방청의 신고관리과는 폐지된다.
신고관리과 업무는 신고분석 1․2과로 이관되며 신고분석1과는 개인신고분석과로 신고분석2과는 법인신고분석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또 신고분석과 전산관리 일원화를 위해 징세법무국에 속해 있던 전산관리과는 세원분석국으로 이관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차관회의 등이 통과가 예상되는 13~27일 사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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