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 관심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적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건교부 장관이 안전진단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민소환제 관련 2개 법안=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관련법을 개·제정했다. 시·도 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기초단체장 15%,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청구가 가능하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소환대상자는 해임된다.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 금액은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액수가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법 제정안=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 등에 있어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조사 및 연구,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전담 법인인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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