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관련 美요구 수용키로
또 신금융 서비스 개방은 미국과 싱가포르 간 FTA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일 관계 부처가 마련한 '한·미FTA 분야별 영향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자동차 세제의 경우 '관세부과 후 가격'을 기준으로 간접세를 물리는 현행 과세 방식을 지키기로 했다.
또 배기량별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체계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상업적 주재(지점, 자회사 설립)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은 과감히 추진하되 국경 간 거래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또 한국에 없는 신종 파생상품 등을 파는 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미·싱가포르 FTA 사례를 준용할 계획이다.
교육·의료시장의 경우 영리법인의 학교나 병원 설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부분 허용키로 했다.
법률시장은 2008년 국내 변호사와의 업무제휴 허용,2011년 합작 및 고용 전면허용 등 단계적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사후 70년'을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현행 50년을 유지하고 건강보험 약가산정 방식도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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