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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중과세 규정완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숨통’
세율인하·중과세 규정완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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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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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제개편안 평가 안수남 세무사(우리세무법인 대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개편안을 발표했다. 감세규모만을 놓고 보면 5년간 21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지금까지 세제개편 중 가장 대규모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에서 양도소득세분야에서는 세율인하, 공제액 확대, 중과세규정 완화 등 위축된 부동산경기에 숨통을 터 주려고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세부담 경감조치를 취하는 반면에 실수요목적 판단기준에 거주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함은 물론 전문가들이 지적한 불합리한 규정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규정을 보면 다소 미흡하거나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규정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지면관계상 간단하게 소개해 본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의 완화라는 일부 비난도 있지만 2000~2007년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이 58.8%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명목소득에 과세되는 불합리성과 1주택자에 대한 원본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비추어 고가주택의 기준금액 상향조정은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년 이상 80%에서 10년 이상 80%로 개정함으로써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도 기존 규정에 의하는 경우 1주택자 중 7.6%만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주택이 투기화 된 수도권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규정임에도 주택경기가 위축된 지방의 광역시까지 중과세 대상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주택경기를 더 위축시켰는데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 규정에서 적용을 배제한 조치는 중과세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였다고 본다.

또한 중과세가 배제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한 규정도 동일시·군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5호(2003.10.29이전 기존사업자는 2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오히려 규제한 측면이 있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149㎡ 이하의 주택을 1호이상만 7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한 개선안이라 여겨진다.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동결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는 바, 소형주택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종합소득세 세율체계와 일치시켜 소득간 과표구간과 세율이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였다.

즉 과표구간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키고 각 구간별 세율도 3%씩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됨으로써 과세표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세부담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연도별 양도소득세 부담액의 형평성문제점을 일부밖에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양도소득세 개편의견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될 경우 연도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이 25% 내외가 적정하다는 학자와 조세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양도소득세 세율은 너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여론이나 정치권은 온통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임에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아 일선 세무공무원이나 세무사들이 많이 답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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