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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우리나라서 과세권 행사는 가능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우리나라서 과세권 행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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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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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계 펀드 원천과세 포함된 ‘국제조세조정법’직권상정 … 의결

국제조세조정·초과이익환수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외환은행 매각이 7월까지 늦춰질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이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아 있다.

국회는 2일 외국계 펀드에 원천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 6개 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재정경제부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들이 투자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는 국회는 3·30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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