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법인세법 적용보다 59만원 경감… 특례신청이 유리
기획재정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관세법인에 적용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관세법인에 대한 적용
2. 법인세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 적용 예
2)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상
④ 세액감면비율 30%(402원)인 동업자 : 78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324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⑤ 세액감면비율 40%(572만원)인 동업자 : 104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468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동업기업의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390만원)했을 때는 전체 동업자의 세액이 851만원이다.
① 세액감면비율 5%(40만원)인 동업자 : 195,000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205,0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세액감면비율 10%(80만원)인 동업자 : 39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41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 세액감면비율 15%(147만원)인 동업자 : 585,000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885,000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세액감면비율 30%(402만원)인 동업자 : 117만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285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⑤ 세액감면비율 40%(572만원)인 동업자 : 156원의 세액감면혜택을 보아 총 416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의한 경우에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할 때는 전체 동업자가 손익배분비율에 의하여 981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1040만원의 법인세에 비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981만원의 전체 동업자의 소득세가 59만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또한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의한 경우에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할 때는 전체 동업자가 손익배분비율에 의하여 851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910만원의 법인세에 비해서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851만원의 전체 동업자의 소득세가 59만원의 세액을 줄일 수 있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유리하다.
3) 과세표준금액 5천만원 이상
(1)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액 계산
법인세법에 의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면 과세표준금액 5000만원(1억원 이하는 100분의 13)에 대해서는 650만원의 법인세액이 산출된다. 하지만,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2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520만원(650만원 - 13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의 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면, 455만원(650만원-195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거주자인 동업자 5명의 손익배분율은 5%, 10%, 15%, 20%, 50%)
동업기업과세특례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였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동업기업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면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만원이 산출된다.
② 2단계 : 각 동업자 1인의 손익배분비율은 5%, 10%, 15%, 20%, 50%로 합계 100%이다.
③ 3단계 : 1단계에서 산출된 동업기업 소득금액에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거주자 동업군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만원(5000만원×100%)이 산출된다.
④ 4단계 : 3단계에서 산출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각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면, 각 동업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250만원(5%), 500만원(10%), 750만원(15%), 1000만원(20%), 2500만원(50%)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은 각 동업자별 분배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해서 산출하면 전체 동업자의 세액이 517만원이다.
① 손익배분율 5%(250만원)인 동업자 :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 100분의 8)에 해당되어 2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손익배분율 10%(500만원)인 동업자 : 1200만원 이하(과세표준 100분의 8)에 해당되어 4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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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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