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기획재정부는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에 적합한 과세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므로,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관세법인에 적용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
2.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주요 내용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동법 제100조의18)
◇결손금 배분 한도 및 이월배분
동업기업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다른 소득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며,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이월배분을 허용한다.
또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동업자의 소득구분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취급한다.
◇수동적 동업자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투자소득만 받아가는 동업자를 가리키며, 수동적 사업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주와 같이 투자하는 자로 보아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또한 수동적 사업자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손익배분비율(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17)
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 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5)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동법 제100조의19)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동업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그 거래의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6)지분가액의 조정(동법 제100조의20)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며,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지분가액(Basis)은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동업기업에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지분을 갖게 되고, 이 출자지분은 주주가 회사에 갖는 주식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양도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실현하듯이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분가액을 알 필요가 있다.
<지분가액 조정 사례>
동업기업에 동업자(A)가 제1과세연도 말에 100을 출자했을 때, 출자지분가액은 100이다. 제1과세연도 말에 동업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동업자(A)에게 30의 소득이 배분되었고, 배분된 30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었다.
그런데, 동업자(A)가 30의 소득에 대해서 재출자 한 경우에, 재출자 한 30의 소득에 대해서 지분가액을 조정하여 지분가액이 130으로 증액조정되었다.
만약에 제2과세연도 말에 동업기업을 청산해서 동업자(A)에게 150을 배분하였을 경우에, 배분된 150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출자 한 지분가액 30은 이미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액인 2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7)동업기업 지분의 양도(동법 제100조의21)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8)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동법 제100조의22)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실제로 분배받는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시가)에 한하여 과세하며,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지분가액에 미달하여 분배받은 자산가액에 대해서는 손실로 인정된다.
또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등이다.
9)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의무(동법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은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계산·배분명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신고기한에 시차를 부여하고 있다.
동업기업과 동업자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동업기업 신고기한은 3월 15일, 동업자의 신고기한은 3월말이 되도록 시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지분가액조정명세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취급된다.
10)가산세(동법 제100조의25)
동업기업이 소득계산의 배분내역을 무신고 하거나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데, 무신고시에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4%, 과소신고시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는다.
관세법인에 대한 동기업과세특례 적용상의 문제점
1.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사내유보 불가
법인기업은 소득의 사내유보가 가능한 반면에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의 사내유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상 전체적으로 동업기업이 유리하지만, 사내유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결국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중요한 특징인 “이중과세 완전조정 - 사내유보 불가”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크지 않거나 전혀 없을 가능성이 있다.
2. 기존에 남아 있는 잉여금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소득에 대한 사내유보가 불가능하므로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전부 배분을 해야만 한다.
현재 관세법인의 대부분은 연말 세무조정 과정에서 1년간의 지출에 대해 전부 영수증처리가 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잉여금이 수년간 쌓여 있기 때문에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했을 경우에 서류상 남아있는 잉여금의 처리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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