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서면2팀-1322, 2008.06.26
건설업체인 A법인과 사업주인 B법인은 2006년 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에 한번 씩 공사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A사의 실수로 2006년 5월에 발행되어야 할 1100만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그러나 2006년 법인 결산도 끝났고, 매출에 관한 사항도 이 부분이 누락된 채 정리가 다 되었을 경우 A사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및 추가 납부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또 사업주인 B사가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채로 법인 결산이 끝났을 때 B사가 추가 납부해야 될 세금과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사는 ①매출 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며, ②소득금액 조정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해야 하고, ③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B사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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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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