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근로자에게 업적수당․가족수당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지급하라!"
회사가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 각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26일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천25명이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마다 받는 액수가 서로 다른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로 나눠 업적연봉을 지급했었다.
앞서 1심에서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반면, 한국지엠은 "업적연봉 총액이 전년도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급도 능력이나 근무성적을 고려해 차등 결정되므로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한국지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재판부는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