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관 세무사, 법인세법상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34-
이런 익금가산액은 소득처분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발생된 통상적인 익금가산액 말고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누락된 이익금이나 적법하지 않게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손금 등도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유발한 경우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결과 익금산입된 것도 소득처분 대상이다.
우리가 뜬금 없이 이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을 정의한 것은 기업의 세무 담당 임직원들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의 법적용어와 그 법리, 행정실무 절차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한 세법전문가의 연구논문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는 전진관 세무사다. 그의 귀중한 연구논문을 기고하게 돼 기쁘다. 독자들도 이번 기회에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일반적 법리와 특히 매출누락에 대한 법적용 문제를 튼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의 차이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취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은 법인에게 통지되는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되는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서식을 달리하여,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의 앞면에는 ①“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기재와 함께 ②“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서식의 앞면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35-2도 같은 취지에서,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그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에 반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권리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그 소득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12. 31.자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즉,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이라는 요건이 발생하여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사실(시기)의 확정이 필요하지만, 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권리로서 성숙·확정(급여채권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의 규정체계가 제2장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39조가 소득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시행령 제45조에서 제50조까지 각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등) 별로 구체적인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는 한편, 제5장에서 “원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등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법 규정에 의하여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지급시기의 의제)이 전제가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소득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가 성숙·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귀속시기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지만(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소정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필요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소득처분제도는 우리 법인세제와 소득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관련규정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흩어져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이해의 편의상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현실귀속소득으로 과세처분하는 경우와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7사업연도에 매출누락금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2000. 7.경에 위 탈루소득 1억원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1) 현실귀속소득으로 과세처분하는 경우
(가) 주장·입증책임
과세관청은 1997사업연도에 매출금 1억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해 매출누락금이 언제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 그 귀속된 소득의 종류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과세현실에 있어서는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과 관련된 과세자료들이 대개 납세의무자의 수중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매출누락금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사외유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누락금이 일시에 1명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여러 시기에 수명에게 나누어 지급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액계산방법과 징수방법 등이 매우 복잡해져 과세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나) 적용법령
만일 과세관청이 1997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 1억원이 1998. 5.경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甲에게 현실지급된 것으로 주장·입증하였다면,
그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른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고, 그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1998사업연도가 될 것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지급한 법인은 그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인 1998. 6. 10.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그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포함한 징수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