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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中企 예외규정 두기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 中企 예외규정 두기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7.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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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분사, 연구개발 계열사 등은 제외키로
과세대상 1만명 중 99%가 중소·중견기업 불만폭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도 두 손 들었나?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일부 중소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외를 허용하는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8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예외 기준과 대상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중소기업들이 예외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인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재벌처럼 세금만 더 내게 됐다"며 불만이 많았다.
 
국세청은 이달 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대상자 중 30대 그룹 총수 일가는 70여명이었고, 나머지 99%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런 불만을 대변해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변질돼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순이익, 고용한 직원 숫자 같은 양적인 기준을 일괄 적용해 과세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법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들이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의도적으로 분사를 한 경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계열사 지원이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이 같은 건의 내용을 검토해 일부를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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