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교묘히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인 이달 1일부터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고액 고충민원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국세청 납세보호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각급 세무관서장에 대해 고충민원 처리 시 영세납세자 지원은 확대하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고액납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고액 고충민원 관리방안’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알 권리를 지원하고, 법인 등 고액 납세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상정하는 고충 민원 중 개인 영세납세자(세액 3천만원 미만) 신청분이 대상이며, ‘고액 고충민원 관리방안’은 법인 및 개인 고액 납세자(세액 3천만원 이상)가 신청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고액인용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관리한다.
문제는 국세청 '고충민원제도'가 일부 고액자산가나 법인사업자들의 고충해결 창구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고충민원은 세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다른 납세자 구제제도와 달리 국세청 내부규정(납세자보호규정)에 의해 운영된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국세청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시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관서장이 즉시 직권시정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에 회부한 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하지만 납세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관서장이 내부규정에 의해 즉시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용해 세법을 잘 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고충구제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것.
이에 국세청은 고충민원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충민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