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서면1팀-794, 2008.06.10
A사는 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키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엽기스키(보드) 대회를 개최해 입상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자 했다.
스키대회 참가 고객은 참가비 2만5천원을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대회를 위해 의상 등을 대여하므로 의상대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스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스키장 고객을 대상으로 스키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를 대상으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금 총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법 제37조의 2호에 따라 참가비, 교통비, 의상대여료 등 기타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상금 총지급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라 상금 총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해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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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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