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3조, 서면1팀-792, 2008.06.10
중소기업인 甲법인은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 임직원 A, B, C에게 각각 2만주, 1만5000주, 10만77주씩 주당 15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은 2008년 4월 1일 행사됐다.
甲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제3자간에 체결된 매매현황으로는 (가)2007년 9월 개인간 거래(주당 2500원) (나)2008년 2월 개인간 거래(주당 2500원) (다)2008년 4월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주식매입 계약(주당 7200원)이 있었다.
이 중 거래 (다)의 경우 양수자인 법인측에서 양도인들에게 매매대상 주식을 회사 총 발행주식 중 최소 80% 이상 확보를 회사주식인수 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전에 요구했으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3000원이었다.
이같은 경우 2008년 4월 1일 甲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의 행사로 인한 이익[행사이익 =(행사 당시 시가-행사가액)×주식수]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행사 당시 시가가 경영권대가가 포함된 7200원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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