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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 자산 5년내 양도시 비과세”
국세청 “증여 자산 5년내 양도시 비과세”
  • jcy
  • 승인 2008.06.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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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서면5팀-1189, 2008.06.04
국세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증여일 부터 5년 이내 증여 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甲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은 B가 29%, B의 처외삼촌인 A가 19%, B의 사촌인 C가 16%였으며, 나머지 36%는 특수관계가 없는 지분이었다.

甲 법인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바, 자본잠식 탈피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사유로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증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 B가 개인소유 임야를 甲법인에 무상증여하고 甲법인이 이를 5년내 타인에게 매각한다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증여는 상증법상 증여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이 조항은 증여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증여에도 적용되므로 당 임야의 자산수증과 매각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포함)와 B주주가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부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때라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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