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미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 볼 수 없어"
이번 판결은 블룸버그통신사의 국내사업장이 ‘필수적인 장비’를 갖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두고 1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던 가운데 나온 첫 항소심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BKL)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988)에서 “블룸버그통신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금융정보를 분석·가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만 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은 전세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국내에 있는 물적설비인 노드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단순히 고객들에게 가공·수정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며 “장비의 설치, 유지, 관리업무를 주로해온 국내 사업장의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것에 불과해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드장비를 통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나 본사 홍콩지점 직원들이 국내 자회사(BKL) 사무실에서 벌인 홍보 및 교육활동 모두 본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사는 서울종로구에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를 설립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2년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금액 50%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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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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