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시행령 제156조의 2, 서면5팀-1148, 2008.05.29
甲A은 2003.3.14. A주택을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2005.5.16.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이어 2005.12.2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이 진행됐다.
재건축되는 A주택은 2009.11. 입주예정이었는데 甲은 그 때까지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으로 B주택을 2006.8.26. 취득해 현재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7.6.29. B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2008.5.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전환된 입주권을 2008.11. 매매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A주택의 재건축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B주택이 재건축되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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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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