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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유통 차단
관세청, 도난·분실 스마트폰 밀수출 유통 차단
  • 한혜영
  • 승인 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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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4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밀수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난․분실 스마트 기기 적발시,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화주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관세청에서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 진행은 물론 해외 반출 정보 확인시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찰청․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향후 세 기관 간 주기적인 실무급 회의를 개최해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래부와 협조해국제우편물택배(EMS)등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旣 반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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