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2권짜리 ‘세금절약 가이드’ 서문을 읽다보면, 세상 변한 것과 함께 국세청 역시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요점은 이렇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는 것이다. 국세청은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이고,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만 세금을 징수한다. 그런데 세법은 어렵고, 많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이 정한만큼만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그런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아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뭐가 이상한가. 한상률 국세청장의 ‘따뜻한 세정’이 납세자들의 절세 돕기로부터 시작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편집자 주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i)농지가 소재하는 시·군014구(자치구) 안의 지역
ii)위 i)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특수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 : 피상속인이 취득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해 계산한다.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해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해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감면여부를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해야 한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입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평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판례(97누706, 1998.9.22)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 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해 불법점거 당해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를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 바 있다.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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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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