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에서 부과납부로 전환 종합부동산세법도 포함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세법 개정안 등 42개 안건 처리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세법 개정안 등 42개 안건 처리
이와 함께 윤건영 의원등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같이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세법 개정안과 29개 금융정책 관련 개정안 등 총 42개 안건을 의결, 관련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중 조세관련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소비세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와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19일 양일간 각각 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들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 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되 원칙이 결여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자 선정은 이를 삭제하고,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수 있도록 함.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함.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납세자의 주택.사무실에 대한 수색 및 장부.서류의 압수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현행범, 범칙증거 발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고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착수 또는 진행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함.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의 요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함.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이하(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환의원 대표발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천㏄ 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2천㏄ 초과 3천㏄ 이하 차량은 100분의 5, 3천㏄초과 차량은 100분의 15로 조정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룡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규정과 외국인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과세대상 중 유흥음식행위를 제외함.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를 삭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방법을 갖춘 도서구입비에 대한 특별공제를 연 100만원을 한도로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환의원 대표발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 보조적인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함.
이날 의결된 개정안 안건들이다.
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국환의원 대표발의)
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대표발의)
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 대표발의)
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7.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8.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0.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5.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6.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17.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 대표발의)
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19.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2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 대표발의)
2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2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 대표발의)
2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의원 대표발의)
2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7.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28.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
29.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3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 대표발의)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 대표발의)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37.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38.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의원 대표발의)
39.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41. 외환은행 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2.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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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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