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장
자료 영치 납세자 동의 있을 때만 가능토록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는 현행 유지 바람직
자료 영치 납세자 동의 있을 때만 가능토록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는 현행 유지 바람직
반면 세무조사 운용방향 수립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무작위 표본추출 조사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방안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최근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김동철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용우려가 있는 세무조사의 제반절차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법률로 규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세무조사 통합실시는 납세자 편의와 조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고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세목별 과세기간과 특성의 차이를 감안, 4과세기간(4사업연도) 내에 세목을 달리해 반복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무조사기간과 관련, 이 전문위원은 “납세자 권리보호측면과 세무조사 목적달성이라는 측면 모두를 고려할 경우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동의를 얻어 서류를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이로 인한 시간소요와 동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