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개인정보처리 원칙 국제적 기준 맞게 규정
개인정보처리 원칙 국제적 기준 맞게 규정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ㆍ남용 근절을 통해 안전한 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를 포괄하는 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관리ㆍ기술ㆍ인식ㆍ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개인정보보호 총괄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부처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그동안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됐던 주요 이슈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7대 국회에서 다양한 안이 발의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서로의 의견차로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모두 자동 폐기된 상태다.
행안부는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형사 처벌 규정이 상대적으로 민간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파기에 이르는 개인정보처리 원칙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이용 내역에 대한 로그 기록 보관 의무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열람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 실정에 맞게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순회 교육과 이행 여부 상시 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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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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