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출산 저해 세제 관련" 재경부 입장 밝혀
허 국장은 반론의견을 국정브리핑에 "반론기고"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고된 전문을 소개합니다.
조선일보는 4월11일자 ‘독신·低출산을 부추기는 세금’이라는 제하 기사를 통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추진, 결혼비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검토 등이 출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가에 비해 한국은 독신가정과 4인가정 간 세부담 격차가 거의 없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 세제 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배경과 조선일보의 비판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 그리고 참여정부가 그 동안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민이 보다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산후조리원 부가세는 이미 과세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조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왔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에 종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돼 오던 것을 지난해 재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해 새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것이 저출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소수자 추가공제, 저출산 대책과 연계 검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당 100만 원)외에 100만 원을, 2인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평균 공제액*이 많게 돼 저출산 시대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세선진화 차원에서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1인가구 200만 원, 2인가구 125만 원, 3인가구 이상 100만 원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다자녀 가정과 소자녀 가정 간에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아 출산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두 가정 간 세부담 차이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다자녀 가정과 소자녀 가정간에 세부담 차이를 넓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제도 폐지가 출산장려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다.
근로자 결혼비용 소득공제 폐지 검토 안해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정부가 비과세·세금 감면제도를 줄인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출산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를 '검토한 바가 없음'을 밝혀둔다.
*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결혼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정부는 그 동안 출산장려를 위하여 무상보육·교육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세제면에서는 2004년부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이 20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50만 원 → 520만 원)했다.
<2004년부터 실시된 출산장려 조세정책>
① 출산·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 신설 (연 120만 원)
②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확대 : 50만 원 → 100만 원
③ 영유아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 150만 원 → 200만 원
④ 영유아 교육비와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중복 적용
(종전에는 선택 적용)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와 4인 가구간에 순조세 부담률의 차이가 크지 않아 조세구조가 다자녀가정에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순조세부담(소득세 +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 현금보조)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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