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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청사 좁아 이전 시급
국세심판원,청사 좁아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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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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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13과 직원 100여명 서류 쌓을 곳도 모자라

상임심판관회의 장소 없어 보따리 심판결정 회의 진풍경
국세심판원 현 역삼동 청사가 공간이 협소해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심판원의 사무공간 협소는 단적으로 상임심판관 회의 장소마저 부족해 인근의 다른 건물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청사 이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판원은 올해 4국·10개과 조직에서 5국·13개과로 1국 3과가 늘어났지만 제한된 공간을 분할해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 협소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인원과 조직만 늘어났지후속 지원이 따르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상임심판관 회의 장소도 없어 국장 사무실을 사용할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심판원에는 상임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같은 건물내에 있는 특허청 회의실이나 인근 사무실을 빌려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절대적인 사무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면서 “현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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