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재경위서 답변 "(론스타 과세) 훨씬 뛰어 넘는 방법도 있다"
뉴브리지 캐피탈 법인세 무신고 이청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브리지 캐피탈 법인세 무신고 이청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청장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국세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과세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제기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 청장은 “뉴브리지 캐피탈 등이 올해 법인세 신고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무신고)”며 “한국 국세청은 국제기준에 맞게끔 지켜보고 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강력한 과세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뉴브리지 캐피탈이 1조원의 수익을 얻고 200억원을 기부하는 데 그쳤는데 이때 과세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행법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해 벨기에에 있는 회사를 도관회사로 간주하고 과세를 다른 곳에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 청장은 이에 “현재까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자신있다”며 “그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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