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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무회의> 감사원법 · 행정조사법 등 법률안 의결
<금주의 국무회의> 감사원법 · 행정조사법 등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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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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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14차 국무회의서 의안 10여건 처리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고 주요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2건)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행자부, 감사원 심의실 법무지원담당관실 2011-2281)
△행정조사기본법안(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재경산자팀(2100 - 2428)

□대통령령안(3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자부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 조직기획팀(2100-348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실 기초의료보장팀 (2110 - 623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보육정책팀(2100-6815)

□일반안건(5건)
△2005 회계연도 정부결산제출안(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2110-2393)
△2005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서 제출안(재경부 국고국 재정정보관리과(2110-2393))
△2005 회계연도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 제출안(재경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110-2369)
△2005 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 제출안(재경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110-2369)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지원단 소요경비 지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 일반행정재정과 (348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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